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: 2022.1.21.(금) 2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및 자료입력(근로자본인) : 1월 21일(금) ~ 1월26일(수) 3.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: 2022년 1월 21일(금) ~ 1월 26일(수) (반드시 행정실 제출) 4. 제출 서류 - 등본(등본에 없는 기본공제자가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- 개인별 소득공제신고서/ 의료비지급명세서/ 기부금명세서/ 연금저축명세서/ 월세명세서--> 5가지 모두 나이스에서 출력 - 그 외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예)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, 기부금영수증, 안경구입비 등 ※ 기부금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(PDF)업로드 후 기부금명세서에 급여 공제 기부금 등 등록 (간소화 이외 자료) ※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.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,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기간 : 다음해 5.1~5.31)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- 세법관련 문의: 국번없이 126/ 기타 문의(행정실): 285-508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