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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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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연말정산 추가 안내(실손의료비)
작성자 상안초 등록일 22.01.24 조회수 861

 

나이스 상에 간소화자료 업로드 시 기지급 받은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도 포함하여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.

(홈텍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실손 관련자료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다운 받으신 후 나이스에 업로드 하시면 자동으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)

 

[소득세법 시행령]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

 

실손의료보험금

 - (개요)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

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

 - (공제신고서 작성 TIP)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

 -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: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

 

 *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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